대검 “살인 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도 선처 안 한다”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7월 21일 벌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수백 건씩 게시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검은 또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검거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이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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