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와인바 내 거야"···여친 속여 6900만원 뜯어낸 40대 가수

김경훈 기자 2023. 9.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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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교재중이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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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교재중이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키는 한편 B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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