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민영, ‘최경환 신라젠 오보 소송’서 MBC 측 변호…임기 전부터 MBC 변호 ‘화수분’

김건호 2023. 9.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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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 등에서 MBC(문화방송) 측을 변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번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수임 기간 총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합뉴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 4월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주장을 보도했다. 주장 요지는 ‘이 전 대표가 2014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의 MBC 측 변호인으로 정 위원이 등장한다.

2020년6월25일 이 사건의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정 위원은 이후 이 사건의 1심 판결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7월23일부턴 방심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이후 같은해 8월17일을 비롯해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간 MBC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총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고, 이 중 주의 1건과 회피를 언급한 1건(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사실상 행정지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 민사소송 결과는 최 전 부총리의 패소로 끝이났다. 법원은 “피고들(MBC 기자들)은 보도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보도의 공공성을 들어 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 전 부총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해 2월18일 확정됐다. 

비록 최 전 총리측의 패소로 끝이 나긴 했지만 법원이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MBC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오보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방심위의 제재 수위에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방심위는 정 위원이 소송을 맡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해 판정을 보류해 ‘봐주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당시 MBC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법원이 MBC 보도의 신빙성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방심위가 심의를 미뤄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심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그는 이 사건 판결확정 이후 2022년 3월22일 이뤄진 방송심의소위 회의에서 “MBC하고 담당 기자들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건이어서,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날 소위는 MB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확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아니더라도 방송사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심의 및 제재 결정을 규제하는 방심위 위원은 MBC의 사적 이해 관계자다. 즉 어떤 소송이라도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 위원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피를 언급했지만, 이후에도 수십 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도 MBC 측을 대리했고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정 위원의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이 해촉사유란 주장도 제기된다.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정 위원은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그는 소위에서 단 MBC 심의 1건에 대해 회피를 언급했을 뿐, 나머지 56건의 MBC 관련 심의에는 모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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