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설폐쇄 후 보조금 '꿀꺽', 충북희망원 부지 압류

임선우 기자 2023. 9. 3. 1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2680만원 중 9307만원을 지금까지 토해내지 않고 있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폭력·후원금 목적 외 사용·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째 9300만원 체납…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청주=뉴시스]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는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흥덕구 신촌동 308 일원 옛 충북희망원 부지 1만3405㎡를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2680만원 중 9307만원을 지금까지 토해내지 않고 있다.

시는 시설 대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공시 송달했다. 2025년 1월 완성 예정인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완납하면 압류 조치를 풀 것"이라며 "법인청산 절차까지 가게 되면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폭력·후원금 목적 외 사용·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충북희망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문을 닫았다.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 뒤 현재는 만 18세를 넘긴 상당수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 원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교사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