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채명준 2023. 9. 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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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5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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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에 대한 처벌도 90%는 경고 수준에 그쳐 ‘노골적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5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분 건수를 보면 2021년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가 44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가 넘어선 지난 7월까지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기업 신고 위반 처분 또한 과거에 비해 느슨하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대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고발 1건을 제외한 9건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도 56건 중 49건(87.5%), 2019년 47건 중 46건(97.9%), 2020년 57건 중 43건(75.3%), 2021년 58건 중 46건(79.3%), 지난해 44건 중 35건(79.5%)로 모두 70∼80%를 넘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무조건적인 대기업 봐주기가 시작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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