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 '마약왕' 내가 잡았다"..횡설수설 2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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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건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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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오전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마약 조직이 움직인다고 빨리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건 김씨.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 국정원(국가정보원)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이 철수하려 하자 김씨는 신분증을 집어 던지며 "X발, 이렇게 고생해 봐야 X도 없네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행패를 부렸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밀치는가 하면 순찰차 뒷바퀴를 걷어차기도 했다.
전 목사는 당시 막 공개된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한국 출신 마약밀매업자 전요환을 뜻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 가서도 바닥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5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초범인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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