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 폐석산 업체 인수 회사에.."처리 비용 승계해야"
허현호 2023. 9. 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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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 매립 책임이 있는 업체를 인수한 회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낭산 폐석산에 만 3천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책임이 있는 44개 업체 중 한 곳을 24억 원에 인수한 회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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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 매립 책임이 있는 업체를 인수한 회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낭산 폐석산에 만 3천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책임이 있는 44개 업체 중 한 곳을 24억 원에 인수한 회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업체 인수 비용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잘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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