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체 녹지서 발암물질…‘여수시 vs 기업’ 공방
여수시, 6개 기업에 토지정화 명령
기업 “원인자 증거 없다” 반발
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6개 기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여수국가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해당 녹지는 6개 기업이 산단 녹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만든 대체 녹지다.
여수시가 이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불소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여수시는 최근 6개 기업에 토양 정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이 공장 증설 용지에서 28만8000㎥의 토사를 가져와 대체 녹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녹지 조성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염물질이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면서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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