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체 녹지서 발암물질…‘여수시 vs 기업’ 공방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9. 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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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녹지서 비소·불소 검출
여수시, 6개 기업에 토지정화 명령
기업 “원인자 증거 없다” 반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여수시>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6개 대기업이 여수시에 기부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에 검출돼 여수시가 토지정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해당 기업이 “증거가 없다”고 반발해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6개 기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여수국가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해당 녹지는 6개 기업이 산단 녹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만든 대체 녹지다.

여수시가 이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불소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여수시는 최근 6개 기업에 토양 정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이 공장 증설 용지에서 28만8000㎥의 토사를 가져와 대체 녹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녹지 조성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염물질이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면서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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