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으로 지하철 폭파하겠다”…상습허위신고 50대男 결국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3. 1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112에 허위 신고 50대 남성에
법원, 징역1년 6월 선고…“죄질 나빠”
수원지법 전경 [지홍구 기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 등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공무 마비 정도,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협박으로 수도권 지하철 1·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