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부담' 테이저건 못 쏘는 경찰, 저위험 권총 쏠 수 있나

최다인 기자 2023. 9. 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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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지구대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은 38구경보다 피의자 검거 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반길만 하다"면서도 "상당한 위해가 우려돼 테이저건을 발사할 때도 소송 등 책임을 경찰이 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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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사진=최다인 기자

최근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물리력 적극 행사를 위해 저위험 권총 보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책임 부담의 이유로 현재 운용되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조차 사용 사례가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체감도가 높은 면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내년 저위험 권총 5700여 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 9000정을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형사계부터 타 기능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35줄(j) 정도로, 38구경(360-380J)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발사 시 허벅지를 기준으로 뼈까지 도달하지 않고, 최대 6㎝ 정도에 박히도록 개발됐다.

일선 경찰들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총기를 사용할 경우 과잉 대응 논란이 일어 처벌을 받거나, 피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대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은 38구경보다 피의자 검거 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반길만 하다"면서도 "상당한 위해가 우려돼 테이저건을 발사할 때도 소송 등 책임을 경찰이 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갸우뚱했다.

실제 현장에서 경찰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발생에 비해 테이저건의 사용 횟수는 극소수였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수는 289건으로, 전년(269건) 대비 7.4% 늘었다.

반면 테이저건 사용 사례는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3건으로 점차 줄었다. 올 들어선 현재까지 1건에 그쳤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작용, 소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물리력 적극 행사에 원동력을 얻기 위해선 실질적인 면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계의 전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 사용으로 소송이 걸리면 경찰들 사이에서 소송비를 걷어 지원하기도 한다"며 "우선적으로 이런 책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계에서는 기존 면책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각 호의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범죄'로만 교체하기로 했다. 제11조의 5에 따르면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범죄 일 때 면책이 적용된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한다. 현장에서 경찰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만일의 과잉 진압 사태를 고려,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은기 배재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기에 면책 범죄 조항 삭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제한을 과하게 허물게 될 경우 인권 문제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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