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에게도 문 연 日·佛

장우정 기자 2023. 9. 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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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발목이 묶인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프랑스도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선회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의료계 또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현장의 의료공급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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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팬데믹 후 ‘단골의사만 초진’ 원칙 폐기
G7, 주치의 제한 없고 의약품 배송 가능
“의료인 판단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정부 규제에 발목이 묶인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프랑스도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선회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주치의 제한 없이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며 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단골 의사(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 외에는 초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을 거치면서 단골 의사가 아닌 의사도 초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도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원격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뒀지만 현재는 이를 없앴다.

일본과 프랑스가 대면 진료 이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작년 1월 개정한 온라인 진료 관련 지침에서 단골의사에게 진료받도록 했고, 프랑스도 같은 해 4월 국립건강보험재원 지침을 통해 가능한 대면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의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초진의 경우에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도 대부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영국은 원격의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이 없고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2018년부터 모든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허용했으며, 2021년 5월에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캐나다도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의료계 또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현장의 의료공급자에게 제공한다. 캐나다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사협회가 정한 ‘Virtual Care(가상 진료)’ 지침을 따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대상 환자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거나, 초진·재진을 구분해 특정 환자만 허용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면서 “현장의 의료인들이 자유롭게 의학적 판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 1300만명이 이용하는 일본 최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김리사 총괄은 “일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 시 알레르기 여부, 과거 질병 종류 등을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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