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4일부터 999필지 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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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의 재산세 산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위해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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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는 총 999필지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전북)으로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기·방법을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의 재산세 산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위해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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