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LPG 충전사업자 4곳 담합 적발…과징금 2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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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가 판매단가 인상 등 담합혐의로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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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가 판매단가 인상 등 담합혐의로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도내 140여개 판매점에 LPG를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었다.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져왔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한라에너지가 동참했으며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 같은해 12월 15일까지 LPG 공급단가를 킬로그램(㎏)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동종업계 및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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