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눈물 보인 여친 때린 60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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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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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폭행 및 상해행위에 해당” 징역 2년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8‧여)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이어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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