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살핀다… 향방은?

윤신영 기자 2023. 9. 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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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오는 7일부터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충남 인권조례·학생인권 조례'의 향방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의 폐지 청구안은 지난 3월 보수 종교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제출돼 관련 심사가 7월 346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해 폐지 요구안에 간접적인 힘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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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 위해 개정" VS "대폭 수정 필요해 폐지"
충청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오는 7일부터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충남 인권조례·학생인권 조례'의 향방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의 폐지 청구안은 지난 3월 보수 종교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제출돼 관련 심사가 7월 346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당초 심사의 가능성조차 알 수 없었던 폐지 요구안은 7월 19일 한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숨졌던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권 강화 요구에 힘입어 이번 제347회 임시회에서 폐지 청구안을 정식으로 다루기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해 폐지 요구안에 간접적인 힘을 싣기도 했다.

도의회는 폐지 요구안을 이번 회기 중 오는 7일 안건으로 올리고,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사안의 초점인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계된 만큼 당 소속을 떠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내에서는 확실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거나 조례를 기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애매한 조례의 표현을 분명하게 바꾸거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례의 표현을 바꾸거나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상이하다. 의원들은 '기존 조례를 최대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권의 보완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조례가 모호한 표현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지를 요구하는 의원도 "조례이면서 헌법 수준의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어디까지 개정할지에 대한 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조례 폐지 요구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조례의 보완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개정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가 된다면 폐지로 가닥이 잡힌다는 것.

다만 모든 충남 주민들이 영향받을 조례에 일부 종교계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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