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운영 사업장 13% 법정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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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일 1천 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가 6600명으로, 법정 면제 한도가 연간 2만 2천 시간임에도 그 세 배 수준인 6만 3948시간을 운영한 사업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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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일 1천 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총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0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으로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근로시간면제자 가운데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풀타임' 면제자는 1778명,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를 병행하는 '파트타임' 면제자는 2056명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37만 6천 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면제 시간과 인원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전체의 13.1%인 63곳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가 6600명으로, 법정 면제 한도가 연간 2만 2천 시간임에도 그 세 배 수준인 6만 3948시간을 운영한 사업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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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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