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LPG 가격 담합 걸렸다"…천마·제주비케이·한라에너지 제재

세종=유재희 기자 2023. 9.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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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천마·제주비케이·한라에너지 등 LPG(액회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이 판매가격·거래처 등 담합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등 4개 LPG 충전사업자는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해 사업 경쟁력이 낮아지자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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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주도의 천마·제주비케이·한라에너지 등 LPG(액회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이 판매가격·거래처 등 담합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주도의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LPG는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프로판·부탄은 '수입사·정유사→충전소→판매소→일반소비자'의 4단계를 거쳐 유통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등 4개 LPG 충전사업자는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해 사업 경쟁력이 낮아지자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법인(제주산업에너지) 설립에 합의했다. 이어 한라에너지도 동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4개사가 LPG 시장에서 상호 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 ~ 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 위해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다. 이 밖에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천마 11억9200만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원 △제주미래에너지 3억7500만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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