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칸막이' 없앤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 법제정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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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진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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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는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을 목표로 포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위원회 내 법제도·거버넌스TF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민간개방의 원칙과 법령 정비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TF가 마련한 법제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소관 법률에 따라 주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들이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는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개별법령 개정 △공유·개방 대상 데이터나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는 개별법령 개정 △데이터 공유·개방 지속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에 따른 기관·공무원의 우려 사항 해소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각 법률 소관 부처와 함께 협력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15개 법률 이외에도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180여개의 법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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