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온라인 살인예고, 소년범도 정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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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증가한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소년범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 예고 사건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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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청구 제외…소년범 기소유예 지양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증가한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소년범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은 경미한 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약식명령(구약식)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살인 예고 사건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검은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이 벌어지고 온라인 살인예고 글 수사에 착수한 7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235명 중 41.3%가 10대였다.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해 총 20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 중 3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 6명 ▲40대 4명 ▲10대 2명 ▲50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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