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도 LPG충전업체 檢고발…“단가인상 등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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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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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가 인상하고 LPG 구매입찰서 담합
“시장경쟁 제한해 LPG 가격 상승 초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3월말 제주시 지역에도 LNG 공급이 시작됐고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 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고 2020년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으며 2020년10월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로 사업자들은 2020년 11월2일을 기점으로 2020년 12월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 ~ 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행행위는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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