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사건' 정식재판 원칙대로…"소년범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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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년범이라도 범죄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식 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살인예고 사범이 소년범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재발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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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년범이라도 범죄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식 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살인예고 사건까지 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특히 살인예고 사범이 소년범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재발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동기, 범행방법, 예고된 범행내용 등 유형이 다양하다"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대응에 경찰력이 투입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24일 살인예고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살인 예고글 때문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동원되는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에 나설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미뤄 살인 예고글 게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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