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상폐' 트위터 글에 550억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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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과거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투자 손실을 초래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5년 전 트위터에 게재한 상장폐지 관련 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4천153만달러(약 548억8천189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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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과거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투자 손실을 초래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5년 전 트위터에 게재한 상장폐지 관련 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4천153만달러(약 548억8천189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승인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주식을 420달러(약 52만원)에 사들여 비상장회사로 전환한 후 비공개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3주 뒤 상폐 계획을 백지화했다. 당시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달러(약 18조5천억원)가량 증발했다.
이어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달러씩 모두 4천만달러 벌금을 내기로 SEC와 합의했고, 주주들도 머스크 트윗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역시 머스크 상장폐지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머스크가 지불할 배상금은 투자 손실 추정액 51.7% 규모다. 청구인 3천350명은 인당 평균 1만2천400달러(약 1천639만원)를 배상받게 된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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