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처분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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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국무총리의 비서 업무만 담당하는데, 이해충돌 등의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박 실장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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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60억 원대의 서희건설과 계열사 주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국무총리의 비서 업무만 담당하는데, 이해충돌 등의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박 실장 측 주장입니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해 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 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하자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입니다.
박 실장은 오늘(3일) KBS와의 통화에서, 배우자가 서희건설과는 관련 없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의 보유 주식은 정부 결정에 따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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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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