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軍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 사실 아냐”…군인권센터 주장 반박

김승재 기자 2023. 9.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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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군사법원으로 해병대 동기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이들을 뒤따라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걷고 있다. /뉴스1

해군은 3일 “최근 모 매체에서 군인권센터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해군 검사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보도 내용에 거론된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 검토 요청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한 바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경찰에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나,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에 조사기록 인계 이후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이 해당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해당 군검사가 개인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바 있다”며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 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으며, 관련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며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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