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은 활기 꺼지지 않도록…명동거리, 노점 난립·바가지 등 연말까지 단속[서울25]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으로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난 명동에서 올여름 시작된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상권에 겨우 되찾은 활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려는 안간힘이다.
중구는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간 명동에서 거리가게(노점)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모범 가게에는 인증 마크를 붙이고 점검유예 등 혜택도 줬다. 이에 상권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해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가격표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0월부터 명동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돼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가게는 의무제 대상이 아니지만 운영 규정을 바꿔 가격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점이 밀집된 명동을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명동관광특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일반 점포뿐만 아니라 거리가게도 상권 분위기를 같이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거리가게마다 가격표 부착을 강력 권고한 결과 관광객에게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바가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동에는 거리가게 359개가 격일로 영업 중이다. 2016년 노점실명제를 통해 합법화된 노점인 거리가게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가게의 임대·매매를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 달간 단속에서 제3자 영업(39건), 격일제 위반(11건)도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운영자 없어 행정지도 처분(225건)이 내려진 경우도 많았다.
이번 단속 기간 불법 입간판·풍선형 입간판·배너·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과 먹거리 위생 관리도 이뤄졌다. 중대사항 위반 적발 업소는 위생점검·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영업정지(9건), 직권말소(1건), 과태료 부과(15건) 등 처분했다.
거리가게뿐 아니라 평소 관광객 민원이 많은 화장품 매장 10곳을 대상으로 제품 표시사항을 조사하는 등 총 70곳에 대한 가격표시 점검도 했다.
중구는 이달부터 명동에 안전 보안관 9명 배치해 관광객 안전을 살피고 각종 불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시작해 다음 달 4일까지 외국인을 환영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다음달 6~8일 ‘스트리트푸드&펍’ 축제도 열린다. 또 명동관광특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명동이 대표 관광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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