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화그룹 계열 3사 상장폐지 기로…소액주주 울상

오경선 2023. 9.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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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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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아이디·이화전기·이트론 등 3사 상장폐지 결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오너가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오너가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아이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의했다. 거래소는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돼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검찰은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후 거래가 잠시 재개됐으나, 거래소가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이아이디의 소액주주 수는 8만4548명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전체 주식의 75.19%에 달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소액주주 수는 각각 6만6586명, 12만9472명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각각 79.6%, 84.4%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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