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낸 청소년에게 술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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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불복했고, B 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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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서울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사소한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불복했고, B 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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