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재건한다.."거액대출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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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건한다.
앞으로 개별 금고는 중앙회와 연계하지 않고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비롯해 거액의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은 지난달 31일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 실적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는 개별 금고끼리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나 은행과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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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건한다. 앞으로 개별 금고는 중앙회와 연계하지 않고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비롯해 거액의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중앙회가 '연계대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면서 고위험 대출의 비중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은 지난달 31일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 실적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는 개별 금고끼리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나 은행과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전날 발표한 대로 연계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자본을 함께 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출은 여러 금고가 자금을 모아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법상 개별 금고가 대출 1건에 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해,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는 경우 개별 금고끼리 모여 공동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조치는 규제 강화 방안의 일종이다. 신협중앙회와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대출인 부동산PF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9년 전부터 일찍이 연계대출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개별 신협에서 취급하는 모든 부동산PF엔 신협중앙회 자본이 함께 투입된 상태다. 행안부와 중앙회도 개별 금고가 일으키는 대규모 대출에 자본을 추가로 대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위험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계대출 카드를 꺼냈다.
연계대출 제도는 중앙회의 '5차 가이드라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이기도 하다. 중앙회는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높아진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대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나간 5차 가이드라인에선 '공동대출 및 부동산PF 성격을 가진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기조가 유지됐으나, 예외 사항을 정해 대출 취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외 사항엔 '금융지주계열 은행, 국책은행, 중앙회 중 한 곳이 같은 순위로 참여하면서 은행·중앙회의 자본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가 포함됐다. 5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은 연계대출이 공동대출을 허용하는 여러 예외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예외 사항을 충족해도 규모가 크면 무조건 중앙회와 연계해야 공동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연계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회가 대출 심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연계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중앙회 내 여신 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공동대출에 같이 들어간다는 건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안전한 물건 위주로 공동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개별 금고의 고위험 대출 비중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보다 앞서 연계대출을 도입한 신협은 부동산PF 총잔액이 작년말 기준 약 3조원으로, 새마을금고(약 16조원)의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자산이 약 2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새마을금고도 연계대출을 통해 중앙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고위험 대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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