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 검사, 채 상병 관련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 안 해, 사견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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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해군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준 적이 없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해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대 관계자에게 수사 관련 판례를 설명했으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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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해군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준 적이 없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해군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 간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해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대 관계자에게 수사 관련 판례를 설명했으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 해군은 "민간경찰에 조사기록 인계 이후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이 해당 군 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했고, 해당 군 검사가 개인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에 대한 군 검사의 개인적 조치로, 해당 군 검사는 평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해병대 수사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군 검찰단에 군 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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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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