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상폐 검토' 트윗 피해 투자자에 55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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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X(당시 트위터)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약 550억원을 배상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8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위터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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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X(당시 트위터)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약 550억원을 배상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8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위터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이미 합의금으로 2000만 달러(약 264억3000만원)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2400달러(약 1640만원)씩 나눠갖게 될 예정이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돌연 철회하며 테슬라 주가는 2018년 8월7~17일 사이 급등락을 반복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 감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고소했고,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000만 달러(약 528억원)의 벌금을 냈다. 이 벌금과는 별개로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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