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정상 유통 이력 없으면 최대 500만 원 벌금 문다

염창현 기자 2023. 9.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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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다루는 전국의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를 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체계 누리집(www.meatwatch.go.kr), 전화(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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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4일부터 15일까지 특별 단속 진행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집중적으로 살펴

정부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이력관리제도’를 제대로 지킨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살핀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및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 단속반 35명이 투입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다루는 전국의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를 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로 살필 사항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기록,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한 업체에서 수입 축산물을 살피고 있다. 국제신문DB

검역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체계 누리집(www.meatwatch.go.kr), 전화(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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