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검역본부, 추석 성수기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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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관리 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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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발시 최대 벌금 5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관리 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단속반 35명을 편성해 전국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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