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4~15일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임용우 기자 2023. 9.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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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4~15일 추석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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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집중단속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4~15일 추석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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