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이 무조건 적중' 게임핵이 뭐길래? 판매자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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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에서 장애물 뒤 상대방의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hack)을 판매한 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10월25일까지 강원 춘천 일대 PC방에서 게임핵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상에서 장애물 뒤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 프로그램을 327회에 걸쳐 47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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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 게임상에서 장애물 뒤 상대방의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hack)을 판매한 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7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10월25일까지 강원 춘천 일대 PC방에서 게임핵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상에서 장애물 뒤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 프로그램을 327회에 걸쳐 47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해 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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