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계절근로자 48명 이달 추가 입국…이탈 우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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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입국을 앞두고 고심이다.
상반기 계절근로자 14명이 이탈한 데 이어 추가 발생을 우려해서다.
3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 48명이 입국해 농가 인력으로 배치된다.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들은 법무부로부터 지역을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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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입국을 앞두고 고심이다. 상반기 계절근로자 14명이 이탈한 데 이어 추가 발생을 우려해서다.
3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 48명이 입국해 농가 인력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체류하며 농가 일손을 돕는다.
당초 지난달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비자 발급으로 입국이 다소 지연됐다. 입국일은 협의 중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근로자 무단 이탈이다.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들은 법무부로부터 지역을 배정받는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계약 위반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러나 실상 이들에 대한 감시는 쉽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이나 계도, 점검 외 뚜렷한 방법이 없다.
지난 6~7월 베트남 공공형계절근로자 14명이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군에서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숙소로 쓰인 알프스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에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단이탈했다. 무단이탈은 두 달 사이 세차례나 이어졌다.
군은 배치 50여일 만에 남은 근로자 35명과 관리직 베트남 공무원 1명을 출국 조치했다. 당초 예정 체류 기간은 3개월이었다.
이탈 이유로는 짧은 체류 기간과 브로커의 개입이 꼽힌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5개월 정도인 데다 입출국을 도와준 브로커가 임금 절반가량을 가져간다. 계절근로자가 불법 체류를 택하는 이유다.
이에 충북남부3군발전협의회는 공공형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필리핀 공공형계절근로자 관리 공무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며 "점검도 강화하는 등 무단이탈이 없도록 군 차원의 방법을 지속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제공하고, 농가는 하루 단위로 인력을 쓸 수 있다.
군은 매년 발생하는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베트남 하장성, 필리린 마갈랑시 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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