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부당이득'···금감원, 국민은행에 경영유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를 증권선물위원장 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 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측은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명의변동)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들이 튕겨나가' …부산 목욕탕 폭발로 21명 중·경상
- 38세인데 '만수르보다 10배 부자'…불로장생 연구에 매년 1.3조 '펑펑'
- '혜리 일등석→이코노미' 사태에 입 연 델타항공…“오버부킹 아니고 안전 때문…사과”
- '수지 효과' 대박이네…보름 만에 벌써 200만뷰 돌파한 '이 광고'
- 군산 해상서 초등교사 숨진 채 발견…휴대전화에 유서 남겨
- “제네시스·팰리세이드 값 떨어진다” 중고차, 9월에 살 만하다고?
- 정용진이 극찬한 '20만원대 선글라스'…브랜드는?
- 77만 유튜버 “개한테 한우 먹여서 죄송”…네티즌들은 갑론을박
- 모두가 생각해 본 햄버거의 그 문제…66억원 소송 당한 버거킹
- '시체 더미 위로 우르르 뛰어내려'…남아공 최악의 참사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