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봉사료 등 결제 대금 전액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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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점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세 등 총 16억 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 씨가 맞는다며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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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점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세 등 총 16억 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을 끌어오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 씨가 맞는다며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매출액 계산 관련 판단은 같았지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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