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마세요" 택시기사 때리고 옷 찢고…추태부린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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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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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씨(44)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결국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C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5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D씨(77)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C씨는 택시 기사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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