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왜 안봐줘"…80대 모친 상습 폭행한 아들

김민정 2023. 9. 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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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던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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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모를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빌라 안에서 술에 취해 80대인 어머니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던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30년 전쯤 자신이 이혼했을 당시 B씨가 자녀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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