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마세요" 택시기사 때리고 옷 찢고…추태 부린 60대 손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44) 씨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44) 씨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 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트스키 타다가 실수로 국경 넘었다고…모로코 관광객 사살 [Pick]
- 삭발하고 승려복까지…베트남서 스님 행세하며 금은방 턴 20대 [Pick]
- 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 "유아인 요즘 서울에 없는데"…'강남 클럽 목격담'에 소속사 '황당'
- 손흥민, 골 침묵 깨고 '해트트릭' 폭발
- [스브스夜] '그알' 포항 부활 일기 미스터리…부활 일기는 왜, 누구에 의해 쓰였나
- "부산 목욕탕 폭발, 허술한 현장 통제 탓에 피해 더 커져"
- "설마 UFO?"…한밤 불빛 정체는 미 민간 통신위성군
- 태풍 '사올라' 중국 강타…47만 명 긴급 대피
- '학교 멈춤' 앞두고 추모 집회에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