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가혹행위 한 20대…법원서 선고유예로 선처

최희진 기자 2023. 9.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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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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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빵 조리용 기구로 B 씨의 팔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 B 씨에게 한손으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손과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도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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