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가혹행위 한 20대…법원서 선고유예로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빵 조리용 기구로 B 씨의 팔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 B 씨에게 한손으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손과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도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체 실험" vs "고통 없다"…美 첫 '질소가스 사형' 두고 논쟁 [Pick]
- 정략결혼 싫다는 18살 딸 살해…'명예살인' 파키스탄 父 송환 [Pick]
- 수습과 남친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징역 6월 실형
- "냉정하게 노력 중"…'빌보드 1위' BTS 지민, 의외의 근황
- [Pick] 제트스키 타다가 실수로 국경 넘었다고…모로코 관광객 사살
- "유아인 요즘 서울에 없는데"…'강남 클럽 목격담'에 소속사 '황당'
- 손흥민, 골 침묵 깨고 '해트트릭' 폭발
- [Pick] 삭발하고 승려복까지…베트남서 스님 행세하며 금은방 턴 20대
- 유튜버 웅이, 복귀 시동 걸었나? "여친 성범죄 3건 무혐의"
-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