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뒤 잠든 40대…10년 전 음주 사망사고 이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1m가량 음주운전 후 잠이 들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1m가량 음주운전 후 잠이 들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촌 내려가서 뭐 먹고 살래?"…월 4천 버는 20대 부부의 비결 [방준식의 N잡 시대]
- 마흔 넘어 취업한 '3개월 수습사원'…3년 반 만에 CEO 되다 [차은지의 비상탈출]
- 사람 대신 장바구니 200개 '오픈런'…日서 '진풍경' 벌어진 이유
- "동물농장 보면 3박 4일 잠 못 자요"…'김건희법' 뭐길래 [이슈+]
- 마카오에 중국인 '우르르'…韓선 서울만 머물다 가는 이유는 [최원철의 미래집]
- '파격 전신 문신' 나나 "조용히 지우고 있다" 이유는? [건강!톡]
- "요즘 워낙 핫해요"…인증샷 필수 코스 입소문에 美서도 '대박' [연계소문]
- 신문지로 싼 사체가 겹겹이…'강아지 지옥'에서 1400마리 구조
- 암울했던 여름 극장가, 이번 추석에는 다를까요 [김소연의 엔터비즈]
- "집 어디야? 현피 뜨러 간다"…52세 억만장자, 대형사고 쳤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