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사고 수사 '속도'…1000억? 500억? "회수는 얼마나?"

김정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9.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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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포함 횡령 혐의액 1000억원…피해액은 500억원 수준
'은닉자금 압류·주변인 가압류'로 350억원 이상 회수 전망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임세원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이모씨(50)의 1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물론, 이씨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증권사 직원인 공범 황모씨(52)도 구속됐다. 은닉 자금, 가압류 등 피해액 회수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횡령 혐의액과 실제 피해액 달라…조사된 실제 피해액은 1000억원 안돼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잠정 사고규모를 562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고규모와 검찰이 발표한 횡령 혐의 액수와의 차이가 큰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이씨의 '대출 돌려막기'도 횡령 혐의액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PF대출 상환자금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제 피해액은 이씨가 부실 PF대출에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한 78억원, PF대출자금을 가족을 대표로 둔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한 326억원 등 횡령 혐의액보다는 작은 5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의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실제 피해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이씨의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남은행의 PF 대출금 출금을 위한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수백억원을 횡령한 공범도 같이 구속되며 관련 수사 및 재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BNK경남은행(경남은행) 부장과 '1000억원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도피자금·가압류로 피해액 중 350억원 이상은 회수 가능 전망

다만 이씨가 빼돌린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장기간 거액을 횡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이씨의 범죄는 올해 4월에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통보로 꼬리가 잡혔다.

갑작스럽게 덜미가 잡힌 이씨의 도피 준비는 허술했다. 지난 7월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이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3곳을 은신처로 계약하고, 횡령한 금액 중 현금 42억원을 비롯해 골드바, 외화, 상품권까지 약 146억원 상당을 도피자금으로 은닉했으나 결국 검찰에 모두 적발돼 압수됐다.

경남은행도 뒤늦게 이씨와 가족, 지인의 부동산·금융계좌를 대상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보전조치했다. 임시보전된 부동산은 총 12건으로 약 140억원 규모이며, 금융계좌는 28개로 약 65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압수된 146억원과 채권보전조치된 205억원 등 약 351억원은 향후 이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압류 명령을 통해 피해를 환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중은행 횡령 사고의 회수율이 7.0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셈이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남은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적에…"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BNK금융지주는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7월21일) 이후 한 달 가량 지난 지난달 17일에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0일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은행 사건에 대해 "당국 보고가 지연되는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는 뜻을 밝히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1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28일에 이미 내부통제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했으며 △보고체계 일원화 △자금인출 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경남은행 특별감사 실시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76명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달 4일 금감원의 경남은행 사고 발표 이후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이같은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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