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가담시켜 보험금 타낸 친누나 구속

신정은 2023. 9.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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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타낸 뒤 동생 몫까지 편취한 3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동생을 비롯한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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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타낸 뒤 동생 몫까지 편취한 3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동생을 비롯한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태우고 운행하다 고의로 원주시 한 모텔 벽에 차량을 긁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7차례에 걸쳐 3420여만원, C씨는 9차례에 걸쳐 364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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