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입니다" 경찰관 멱살·유리잔으로 지인 머리 맞힌 50대

이성덕 기자 2023. 9.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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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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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술을 마시고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니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하고, "손님이 음식값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저는 현직 남부지검 검사입니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직무방해를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한 지인 B씨(55·여)에게 화가 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B씨의 배 부위를 밟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C씨(54·여)에게도 유리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호텔 직원 D씨가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자 A씨는 D씨에게 "감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프런트 위에 있던 식물을 뽑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각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별다른 이유가 없이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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