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장폐지” 5년전 입방정... 머스크, 550억원 벌금 문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트위터(현 X)에 올린 말 한마디로 투자 손실을 겪어야했던 테슬라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됐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증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보름여 만에 돌연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철회했고, 급등했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다. 이 기간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 달러(약 17조원)가 낮아졌다.
머스크의 말을 믿고 테슬라 주식, 채권, 옵션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호소하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그 결과 머스크 측은 SEC와 4000만 달러(이자 별도) 규모의 벌금에 합의하게 됐고, 이번에 법원의 지급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이 보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이미 합의금으로 2000만 달러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 2400달러씩 나눠갖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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