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비행장 매각 수순…내달 기재부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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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충북 제천비행장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한때 제천비행장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함으로써 제천시는 사실상 가격 협상만을 마지막 관문으로 남겨두게 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천비행장 소유권을 기재부에 넘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성이 담보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 제천시민의 숙원인 제천비행장 매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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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정부가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충북 제천비행장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한때 제천비행장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함으로써 제천시는 사실상 가격 협상만을 마지막 관문으로 남겨두게 됐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제천시를 방문, 제천비행장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인다.
제천비행장은 현재 국방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이 상태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천비행장을 넘겨받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기재부가 제천비행장 매각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년 중에는 자산관리공사와 가격 협상을 시작, 빠르면 2025년까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제천비행장이 그간 지역 발전에 끼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 요인이 있다는 게 제천시의 입장이다.
제천시는 이달 시민공청회를 거쳐 11월까지 제천비행장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근 공개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시민문화광장과 행정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는 1안, 상업지구와 문화광장,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산업 복합컨벤션센터로 조성하는 2안이 제시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천비행장 소유권을 기재부에 넘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성이 담보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 제천시민의 숙원인 제천비행장 매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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