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마지막 모평 6일 시행…"확진자도 일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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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치러진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영역·문항 수 등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진 수능과 동일하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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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이번 평가부터 일반시험장 응시 가능
모의평가 지원자 47.6만명...재학생 78% 졸업생 2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치러진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7만5825명이다. 재학생이 78%(37만1448명), 졸업생이 22%(10만4377명)를 차지한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지원자 수는 1만2150명 늘었다. 재학생은 3927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1만6077명 증가한 결과다.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영역·문항 수 등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진 수능과 동일하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에게 수능 대비 관련 진단·보충 기회와 문항 유형·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4학년도 수능에 반영하기 위해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 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답안지 채점에선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며 연필·사프 등을 사용하면 인식이 불가하다. 특히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 흔적을 남길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이를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표기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영역별 응시 지원자는 △국어 47만5374명 △수학 47만2391명 △영어 47만5198명 △한국사 47만5825명 △사회탐구 25만1253명 △과학탐구 25만1653명 △직업탐구 6818명 △제2외국어/한문 2만7398명이다.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며 수험생들은 공톡과목 영역을 푼 뒤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을 이어서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공통과목·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기에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탐구는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탐구영역 2개 과목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모의평가 뒤 이의신청 접수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다. 이의심사 이후 정답 확정 발표는 19일 오후 5시이며, 성적 통지 일은 10월 5일이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평가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 사항 안내’에 따라 이런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의 밀접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자율 격려로 시험 출석이 어려운 수험생은 온라인 응시도 가능하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 자택 응시 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성적표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9월 6일 오후 3시부터 7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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