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사경, 오피스텔서 숙박 영업한 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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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8개소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숙박업은 관한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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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8개소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 숙박 의심업소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2개소를 이용,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천500만원의 매출을, 동구 소재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소로 4개월간 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은 관한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덕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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