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밖에서 10대 직원 지켜본 40대男…퇴근 버스도 따라 탔다

류원혜 기자 2023. 9. 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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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일하는 10대 여성을 지켜보고 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19)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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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과점에서 일하는 10대 여성을 지켜보고 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19)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쯤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몇 분간 지켜봤다. 다음날에도 제과점에서 일하는 B씨를 밖에서 지켜봤다.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퇴근한 B씨를 따라 버스에 타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7시쯤에도 제과점 앞에 찾아가 B씨를 몇 분간 지켜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기 행동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반복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쳐다본다는 걸 알아챘다고 느끼면 시선을 회피하고 딴짓하거나 자리를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는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후 더 이상 스토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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